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내립니다. <br /> <br />파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, 바로 옆 건물 창문도 산산이 부서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,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입니다. <br /> <br />3년 뒤, 정부는 시효가 사라지기 전 북한을 상대로 손해액 44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구병삼 / 통일부 대변인 (지난 2023년) :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….] <br /> <br />이 소송의 변론기일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에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지연되다 결국, 공시송달을 거쳐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. <br /> <br />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정부 측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측이 청사 개보수 비용까지 포함해 북한의 배상 책임을 주장했는데, 공사한 만큼 청사 가치가 올랐는지는 단정할 수 없단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부는 비용산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고, 재판은 다음 달 28일 이어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북한이 응하지 않는 만큼 소송이 길어질 수 있고, 정부가 이겨도 실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작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 영상물 등의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20억여 원이 사실상 전부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경문협이 '북한'에 대한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실제 배상을 받는 것보다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최연호 <br />디자인 | 김진호 <br />자막뉴스 | 이 선 안진영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41007565655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